폐기물적법처리

처리절차

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대상

  • 오니를 월평균 500kg 배출하는 사업자
  • 폐유기용제 또는 폐유, 폐농약, 광재, 분진, 폐주물사, 폐사, 폐내화물, 도자기조각, 소각재, 폐촉매, 폐흡착재, 폐흡수제를 각각 월평균 50kg 또는 합계 월평균 130kg이상 배출하는 사업장
  • 폐합성고분자화합물, 폐산, 폐알칼리, 폐페인트 또는 폐래커를 각각 월평균 100kg 또는 합계 월평균 200kg이상 배출하는 사업장
  • 폐석면을 월평균 20kg이상 배출하는 사업자
  • 폐유독물, 의료폐기물,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을 배출하는 사업자

지정폐기물 처리 절차

  • 배출자 신고

    폐기물이 발생하면 먼저 지정폐기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. 확인 후 폐기물처리계획서(신청서)를 관할 관청에 제출해야 하며, 처리기한은 5일 이내입니다.

    세송유화텍 지원 서비스

    • 지정폐기물 여부 판정 안내
    • 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서류 제공
    • 제출 절차 전담 안내
  • 인계 · 인수 및 전자인계서 작성

    지정폐기물의 배출 → 운반 → 처리 전 과정은 올바로(Allbaro) 시스템을 통해 기록 · 관리됩니다.
    각 단계마다 전자인계서 작성은 법적 의무입니다.

    세송유화텍 지원 서비스

    • Allbaro 시스템 사용법 안내
    • 단계별 전자인계서 작성 지원
    • 오류 방지 및 법적 요건 충족 보장
  • 위탁 처리 및 보관 기준 준수

    지정폐기물은 허가받은 전문 업체에 위탁 처리해야 합니다. 보관 시에는 정해진 기간과 보관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, 전용 용기와 표지판 사용도 필수입니다.

    세송유화텍 지원 서비스

    • 법적 기준에 따른 안전한 수집운반 ∙ 처리
    • 보관 기준 준수 모니터링
    • 현장 맞춤형 컨설팅 제공

세송유화텍은 환경부의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습니다.
지정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