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기물이 발생하면 먼저 지정폐기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. 확인 후 폐기물처리계획서(신청서)를 관할 관청에 제출해야 하며, 처리기한은 5일 이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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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정폐기물의 배출 → 운반 → 처리 전 과정은 올바로(Allbaro) 시스템을 통해 기록 · 관리됩니다.
각 단계마다 전자인계서 작성은 법적 의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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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정폐기물은 허가받은 전문 업체에 위탁 처리해야 합니다. 보관 시에는 정해진 기간과 보관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, 전용 용기와 표지판 사용도 필수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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